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혜택, 은행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을 저금하면 이자를 비과세로 적용하고 저축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새로운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연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 (2021년 1월부터 12월)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