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혜택, 은행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을 저금하면 이자를 비과세로 적용하고 저축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새로운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 연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 (2021년 1월부터 12월)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비과세 혜택
  • 저축 장려금 : 1년차의 납입액의 2%, 2년차의 납익액의 4%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


2022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11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중 1개의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5부제로 가입방식이 진행됩니다.

가입 가능일출생 연도
2월 21일 월요일91년, 96년, 01년
2월 22일 화요일87년, 92년, 97년, 02년
2월 23일 수요일88년, 93년, 98년, 03년
2월 24일 목요일89년, 94년, 99년
2월 25일 금요일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자신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여부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미리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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