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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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1차는 작년인 2021년 12월 27일에 지급을 했고 2022년 1월 6일에 2차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2차는 약 248만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고 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로 홀짝제를 적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고 이틀이 지나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지원금을 받을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


1차 지급12월 27일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1월 6일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자급업체
3차 지급1월 17일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1월 24일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5차 지급2월 10일 예정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이의 신청2월 말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기준은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을 제한과 관련이 없지만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입니다.

지급 시기로는 빠르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지급을 합니다.
간단하게 오후 6시이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날짜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0시 ~ 10시12:00시 이체
10시 ~ 13시15:00시 이체
13시 ~ 15시17:00시 이체
15시 ~ 18시20:00시 이체
18시 ~ 00시03:00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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