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

배달을 시키면 바로 집 앞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택배! 지금 시대에서는 매우 편리한 구조의 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택배의 물품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택배 분실했을 때

택배가 분실했을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택배가 분실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택배가 지정된 날짜에 택배가 배달이 오지 않을 경우
택배를 지정한 날짜에 배달이 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정한 날짜부터 초과한 일부와 택배의 요금을 곱한 금액의 50%이며 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퍼센트 까지 가능합니다.

2 – 택배 사의 실수로 인한 분실
택배 사의 실수로 배달에 문제가 생긴 경우(파손, 지연, 분실)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 회사가 상품을 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을 제외하면 택배에 대한 문제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3 – 집에 없는 경우
택배를 받는 상황에 자신이 집에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받거나 합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대리인을 통해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요청사항(집 앞에 놔주세요)이나 이미 합의된 장소에서 택배가 분실했을 때는 택배 사의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상은 힘듭니다. 하지만 배달원이 마음대로 집 앞에 두었는데 없어지면 택배 사의 책임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 이외에도 많은 분실 상황이 있겠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분실 사고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 회사에게 분실신고를 통보해야 택배 회사에서 배상을 주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로만 통보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신고가 어렵고 힘들다면 1372번으로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택배가 분실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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