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을 저금하면 이자를 비과세로 적용하고 저축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새로운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 연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 (2021년 1월부터 12월)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비과세 혜택
- 저축 장려금 : 1년차의 납입액의 2%, 2년차의 납익액의 4%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
2022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11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중 1개의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5부제로 가입방식이 진행됩니다.
가입 가능일 | 출생 연도 |
2월 21일 월요일 |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화요일 |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수요일 |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목요일 |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금요일 |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자신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여부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미리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